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6조 (신분 및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신분을 갖는다.
②전문연구원은 수목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과제를 수행한다.
③전문연구원은 내부참여자로 일반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나, 연구책임자는 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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