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5조 (평가 및 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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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원 재계약 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원 재계약 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책임자는 재계약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및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을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장은 근무실적평가 등을 확인하여 재계약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연구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성과창출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단, 객원연구원은 직무수행능력으로만 평가한다.
④성과창출실적은 성과창출실적 산출방법 [별표 1]에 따라 산출하고, 석사연구원은 5점 이상, 박사연구원은 1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신규계약자의 경우 최초 계약 1년간은 실적평가 기준의 1/2로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이 우수 이상인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전문연구원은 근무실적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이 탁월 이상인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다음 연도 재계약 시 특별 호봉승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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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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