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5조 (평가 및 재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원 재계약 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책임자는 재계약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및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을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장은 근무실적평가 등을 확인하여 재계약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연구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성과창출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단, 객원연구원은 직무수행능력으로만 평가한다.
④성과창출실적은 성과창출실적 산출방법 [별표 1]에 따라 산출하고, 석사연구원은 5점 이상, 박사연구원은 1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신규계약자의 경우 최초 계약 1년간은 실적평가 기준의 1/2로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이 우수 이상인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전문연구원은 근무실적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이 탁월 이상인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이 추천하여,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다음 연도 재계약 시 특별 호봉승급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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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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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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