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2조 (의무 및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문연구원은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 연구 활동과 관련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연구원은 계약기관 만료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연수과정을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미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계약일로부터의 채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 당해연도 12월 30일 이내2. 계약의 종료 시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3.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과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석사연구원으로 근무 중 일반 학위 과정에 등록하여 수업에 참여 시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전문연구원은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에 의해 국내 출장이 가능하고, 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동행 출장으로 가능하다.
전문연구원의 외부 출강은 반드시 해당 부서장의 사전 신고 후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과 무급 처리하도록 한다.
복무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
원장은 전문연구원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전문연구원 수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전문연구원 수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