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7조 (허가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영역에서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2. 촬영 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촬영 중 전시림ㆍ전시원의 제한구역 또는 비개방지로 침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4.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을 할 수 없을 때5.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6. 기타 수목원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②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촬영연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촬 영 연 기 신 청 서 | 촬 영 연 기 신 청 서 | 촬 영 연 기 신 청 서 신 청 인 | ① 성 명 | 신 청 인 | ② 주 소 | 신 청 인 | ③ 연 락 처 | (이메일) (휴대폰) 촬영일시 | ④ 허가촬영일시 | 촬영일시 | ⑤ 연기촬영일시 | ⑥ 연기사유 | | 「국립수목원 관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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