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영역에서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촬영"이라 함은 수목원 관리 영역 내에서 카메라, 캠코더, 휴대전화, 드론 등을 사용하여 산림생물, 풍경, 시설, 인물 등 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2. "관람구역"이라 함은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관람객들의 관람을 위해 개방된 구역을 말한다.3. "제한구역"이라 함은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보안 및 관리 운영 또는 산림자원 보전등을 위해 관람객들의 출입을 제한한 구역을 말한다.4. "비개방구역"이라 함은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개방하지 아니한 구역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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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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