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5조 (촬영허가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영역에서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람구역을 포함하여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촬영을 심의하기 위해 촬영허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4조제1항제3호까지의 촬영허가제한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촬영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연구기획운영과 홍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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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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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