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5조 (촬영허가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영역에서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람구역을 포함하여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촬영을 심의하기 위해 촬영허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4조제1항제3호까지의 촬영허가제한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촬영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연구기획운영과 홍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⑤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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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