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촬영허가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관람구역을 포함하여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촬영허가지침에 따라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객이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관람구역을 포함하여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촬영허가지침에 따라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객이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
때6. 기타 수목원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②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