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3조 (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영역에서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람구역을 포함하여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촬영허가지침에 따라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객이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 또는 원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원수 방문과 연례적인 정부 주최 주요행사(기념일 행사 등)는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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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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