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촬영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영역에서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촬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2. 촬영한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3. 임의로 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4. 임의로 외부 시설 또는 기자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5. 허가받은 인원, 기자재 기타 촬영허가의 조건을 준수할 것6.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의 산림자원 및 시설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