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4조 (촬영허가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영역에서의 촬영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목원의 가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의해 심의할 수 있다.1. 촬영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이 「방송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방송분야 보도ㆍ교양ㆍ오락 중 오락에 해당할 때.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성 방송분야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촬영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광고일 때. 다만, 촬영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용 공익 광고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촬영자가 촬영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촬영 결과물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산업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비디오산업에 해당할 때.4.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써의 광릉숲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5. 수목원이 관리하는 영역의 산림자원 및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6. 관람객 개인 촬영이라 할지라도,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는 촬영,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촬영 및 결혼사진 촬영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
②전시림ㆍ전시원의 제한구역 또는 비개방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2. 언론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3.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4. 교육기관에서 학습ㆍ연구를 위해 촬영할 때5. 기타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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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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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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