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재난안전 표창 규정 제10조 (수당과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21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 및 제85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공적을 세우거나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의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정부(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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