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재난안전 표창 규정 제8조 (표창 등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21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 및 제85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공적을 세우거나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의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그 표창장ㆍ상장 및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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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재난안전 표창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가유산청 재난안전 표창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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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