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재난안전 표창 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21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 및 제85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공적을 세우거나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의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당해 연도 유공자 및 공모전 기본계획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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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