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재난안전 표창 규정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21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 및 제85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공적을 세우거나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의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공적에 대한 포상과 성적에 대한 시상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종류로 한다.1. 국가유산 재난안전에 공로가 있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포상(기관 및 개인)2. 국가유산 방재의 날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3.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포상
②표창분야는 당해 연도 유공자 및 공모전 기본계획 수립 시 선정된 분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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