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재난안전 표창 규정 제7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21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 및 제85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공적을 세우거나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의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 유공자 표창은 공적조서 등을 토대로 공적기간, 관련활동 및 사업추진의 적극성,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②공모전은 주제의 적합성, 작품성, 독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한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한다.
③유공자 표창 및 공모전 시상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당해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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