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재난안전 표창 규정 제5조 (표창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제21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 및 제85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공적을 세우거나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의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을 수여한다.
②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대상자에게 물건 또는 금전 등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부상의 금액은 당해 연도 유공자 및 공모전 기본계획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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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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