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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