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ㆍ조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은 제척 사유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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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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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