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하는 업무 중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평가2. 제1호 활동에 따라 발견된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청구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하는 청렴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의견 제시4. 기타 부패방지(예방)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ㆍ건의5.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대상 청렴 교육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2.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를 하였던 사항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4.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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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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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