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12-27 · 시행 2024-12-27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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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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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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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