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개선ㆍ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을 거쳐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열람 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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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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