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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