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및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5인 이내로 한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렴 및 감사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또는 기관ㆍ협회의 임직원2.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4.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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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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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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