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상금의 지급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제8조의 의결 사항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대상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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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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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