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보상금의 지급대상 예비평가조문 원문
한 예비평가를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의 특성에 따라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④ 예비평가기관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현지조사 결과서(별지 제1호서식)",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감정(예비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예비평가기관은 예비평가에 따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이 문화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 예비평가를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의 특성에 따라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④ 예비평가기관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현지조사 결과서(별지 제1호서식)",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감정(예비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예비평가기관은 예비평가에 따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이 문화유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④ 예비평가기관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현지조사 결과서(별지 제1호서식)",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감정(예비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예비평가기관은 예비평가에 따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이 문화유산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③ 선별회의의 심의안건 발생 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선별회의의 결과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 평가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의 장은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대상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