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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상금의 지급대상 예비평가조문 원문
    한 예비평가를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의 특성에 따라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④ 예비평가기관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현지조사 결과서(별지 제1호서식)",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감정(예비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예비평가기관은 예비평가에 따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이 문화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상금의 지급대상 예비평가조문 원문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④ 예비평가기관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현지조사 결과서(별지 제1호서식)",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감정(예비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예비평가기관은 예비평가에 따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이 문화유산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상금의 지급대상 선별회의조문 원문
    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③ 선별회의의 심의안건 발생 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선별회의의 결과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 평가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상금의 지급 통보조문 원문
    의 장은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대상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