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보상금의 지급액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 산정하되, 지급금의 상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1.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2. 발견이나 습득 경위나 정황의 신뢰성 및 정확성3. 매장유산 보호나 훼손 방지에 기여한 정도4.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5.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견하거나 습득하여 신고를 할 때 지출한 경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하한액은 건당 100,000원으로 한다.1. 법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존지역이나 건설공사에 의한 지표조사 지역에서 매장유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2.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유실물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신고한 경우4. 제3호에 소속된 공무원ㆍ직원으로서 매장유산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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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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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