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의된 매장유산 중에서 발견신고(별표 1)로 발견하거나 습득한 국가유산을 말한다.2. "보상금"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발견신고로 발견된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제13조에 근거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3. "예비평가기관"이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을 임시로 보관하여 관리하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예비평가, 발견신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기관(별표 2)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