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상금의 지급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8조의 의결 사항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대상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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