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선별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하여 국가 귀속대상 여부와 그 지급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이하 "선별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영 제4조제2항의 국가유산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한 선별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의 특성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선별회의의 심의안건 발생 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별회의의 결과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 평가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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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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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