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에게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 전 검사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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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