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의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의 공정별 사용 전 검사의 시기는 아래와 같다.1. 원자로격납건물 등 구조물의 기초굴착ㆍ철근ㆍ라이너플레이트 및 콘크리트타설 등 주요공정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때와 건설종합시험인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시험,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이 가능한 때로서 주요 단위공정별 검사 시기는 별표 1과 같다.2. 주요 기기 및 계통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각 계통별로 펌프ㆍ모터ㆍ열교환기 및 밸브 등 각종 기기의 성능확인을 위한 상온기능시험이 가능한 때로서 검사항목별 세부적인 검사 시기는 별표 2와 같다.3. 원자로냉각재계통 수압시험 및 증기발생기 2차계통 수압시험 등 상온수압시험이 가능한 때와 원자로냉각재계통ㆍ계측제어계통 및 원자로안전계통 등 계통의 고온기능시험항목으로 계통의 종합적 성능이 실제조건에 가까운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한 때로서 검사항목별 세부적인 검사 시기는 별표 3과 같다.4. 초기 핵연료장전시험, 핵연료장전후 고온기능시험, 초기임계시험 및 저출력 원자로특성시험, 각 단계별 출력상승시험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때로서 검사항목별 세부적인 검사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 및 시기는 관련계통의 기기 및 배관의 설치ㆍ용접ㆍ비파괴검사 및 내압시험 등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때로서 검사항목별 세부적인 검사 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공정별 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항목은 원자로형 및 설계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을 평가ㆍ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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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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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