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사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가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제출한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개시 15일 전까지 검사계획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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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용 전 검사 대상시설제3조 · 검사의 시기 등제4조 · 검사의 기간제5조 · 검사의 신청
제6조 · 검사계획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검사보고서의 제출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