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사용 전 검사 대상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47조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하는 원자로시설은 아래와 같다.1. 구조물2. 원자로 본체3. 원자로냉각계통 시설4. 계측제어계통 시설5.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6.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ㆍ배출시설 및 저장시설7. 방사선관리시설8. 원자로격납시설9. 원자로안전계통시설10. 전력계통 시설11. 동력변환계통 시설12.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은 원자로형 및 설계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을 평가ㆍ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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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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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사용 전 검사 대상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검사의 시기 등제4조 · 검사의 기간제5조 · 검사의 신청제6조 · 검사계획서의 제출제7조 · 검사보고서의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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