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사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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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용 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용 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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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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