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의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 전 검사의 기간은 기초굴착공사를 포함한 구조물공사, 기기설치 및 기능시험, 각 단계별 출력운전을 포함한 모든 시운전시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9조 및 제4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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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