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1.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2.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3.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4.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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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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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주류 통신판매자
제3조의2 ·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제5조 ·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제6조 · 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