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 (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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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개정)1.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2.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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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또는 제3조의2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2025. 1. 1. 개정)1.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2.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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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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