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 (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또는 제3조의2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2025. 1. 1. 개정)1.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2.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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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주류 통신판매자제3조의2 ·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제4조 ·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제5조 ·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6조 · 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