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1.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을 이용한 통신판매2.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통신판매3.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을 이용한 통신판매4.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 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 (https://www.kmall24.com)을 이용한 통신판매5.「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사이버몰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app)을 이용한 통신판매6.전통주 제조자의 제조장이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7.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ilovegohyang.go.kr)를 이용한 통신판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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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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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