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5. 1. 1. 개정)1.<삭제, 2016.7.29.>2.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3.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4.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제4조제3호부터 제7호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ㆍ보관 및 제출할 필요가 없음5.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자가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할 것6.다음 각 목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통신판매를 할 것. 다만, 전통주를 해외에 판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나. 인터넷 개인 인증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아이핀)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성인인증 서비스라.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마. 「도로교통법」 제85조의2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사.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1.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2.<삭제, 2016.7.29.>3.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문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문일자, 상품명, 수량, 주문금액 등을 기록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주문받은 명세를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4.제3조의 사업자에게 통신판매 수단(전화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류 구매자가 제5조제1항제6호의 각목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받은 후 주류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앱(app)을 포함한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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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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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