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제7조 (간사기관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의 지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간사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사기관에서 정한 담당자에 한하여 조사ㆍ검토비용, 여비, 회의참가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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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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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