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제2조 (간사기관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의 지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소속 전문가가 해당 목재ㆍ제지산업분야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2. 해당 전문위원회가 담당하는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3. 국립산림과학원 및 해당 전문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4. 제5조에서 정하는 간사기관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위촉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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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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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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