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제4조 (간사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의 지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간사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2. 제2조에 따른 간사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 간사기관으로서 적정한 기능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 유효기간 이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간사기관의 요건제3조 · 간사기관의 지정
제4조 · 간사기관의 지정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간사기관의 업무제6조 · 간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제7조 · 간사기관에 대한 지원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