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제3조 (간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의 지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 기관의 신청 및 소속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의 간사기관 지정절차를 따른다.
②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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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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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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