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제3조 (간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의 지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 기관의 신청 및 소속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의 간사기관 지정절차를 따른다.
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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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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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