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총 8조
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산림과학원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목재ㆍ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로 지정하는 국내간사기관의 지정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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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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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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