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간사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 기관의 신청 및 소속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의 간사기관 지정절차를 따른다.② 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