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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지산업분야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간사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①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해당 기관의 신청 및 소속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의 간사기관 지정절차를 따른다.② 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간사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에 따른 해당 기관의 신청 및 소속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의 간사기관 지정절차를 따른다.② 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간사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원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표의 간사기관 지정절차를 따른다.② 원장이 간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간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간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간사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