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5조 (위원장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6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 관리기준「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0.> <일부개정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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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위원장 유고 시에는 간호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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