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 관리기준「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0.> <일부개정 2022.10.12.>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일부개정 2022.10.12.>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6. 1.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 관리기준「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