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 관리기준「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0.> <일부개정 2022.10.12.>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환자 급식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환자 급식 관리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2. 급식 설비 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3. 환자 급식의 영양 평가4. 환자 급식 관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환자 급식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신설 2016. 1.20.>1. 환자 급식 관리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2. 급식 설비개선 및 위생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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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 관리기준「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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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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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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