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8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 관리기준「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0.> <일부개정 2022.10.12.>
1. 공식 조문 원문
영양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처리하도록 하며, 급식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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