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 관리기준「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0.> <일부개정 2022.10.12.>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0.><일부개정 2022.10.12.>
②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간호과장, 중독진단과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10.12.>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둔다. <신설 2016. 1.20.>1. 실무위원장은 시설관리팀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양사 및 병동팀장 3인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0.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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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급식 관리기준「의료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에 두는 영양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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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6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영양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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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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